안녕하세요. MERO.MI 입니다.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들로 인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준이 강화 되었는데 강화되는 기준은 바로 조정지역에서 → 조정지역으로 이동할 경우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존 지역(전) | 이동 지역(후) | 강화여부 |
조정 | 조정 | O |
조정 | 비조정 | X |
비조정 | 조정 | X |
비조정 | 비조정 | X |
■ 비과세 일반 상황 [ 강화여부 X : A 기존주택 → B 취득주택 ]
(1) A 기존주택 취득 후 → 1년 후에 → B 주택을 취득 필요
(2) A 기존주택을 취득 후 매도까지 2년의 기간이 필요( 비조정지역 : 2년보유 必 / 조정지역 : 2년거주 必 )
(3) B 주택을 취득한 후에 → 3년 이내 → A 기존주택을 매도 필요
■ 비과세 강화 상황 [ 강화여부 O : A 기존주택(조정) → B 취득주택(조정) ] '19.12/16 대책 이후 기준
(1) A 기존주택 취득 후 → 1년 후에 → B 주택을 취득 필요
(2) A 기존주택을 취득 후 매도까지 2년 거주의 기간이 필요
(3) B 주택을 취득한 후에 → 1년 이내 → B 주택에 전입 필요
(4) B 주택을 취득한 후에 → 1년 이내 → A 주택을 매도 필요
※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적용 기준은 부동산 계약일 기준입니다. (잔금날X, 가계약 인정X)
※ (조정→조정 상황) 만약 B 취득주택에 임차인이 살고있고, 기간이 아직 1년정도 남아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최대 2년을 한도로 B 주택 전입/ A 주책 매도를 해야합니다. → 그러나 이 예외항목은 추후 임대차 3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내용으로 우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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