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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부 ] 7·10 부동산대책 정리 (20년7월10일)

by MERO.MI 2020.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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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부 ]  7·10 부동산대책 정리 (20년7월10일)

주택시장+안정+보완대책.pdf
0.29MB

 

 

안녕하세요. MERO.MI 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할 목적으로 이번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관심이 많은 수준입니다. (요즘은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시대이긴하죠 ^^) 이번 7.10 부동산 대책 문서는 위에 첨부하였습니다. 

 

▼ 1. 주택시장 동향 및 평가

-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매수세 및 상승세 지속

- 주택시장 높은 기대수익률을 낮춰야한다.

-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된고 있다.

- 무주택 실수요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급 시그널을 줘야한다.

▼ 2.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 1 ] 실수요자 부담 경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완화

→ 부작용 : 오랫동안 청약저축을 해온 40~50대의 불만 상승

 

-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사전 청약 추진(약 3만호 이상)

- 서민, 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 DTI 10% 우대)

- 입주자 모집공고된 무주택자 및 처분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변경전 대출규제 적용

-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 2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도심고밀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국가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발굴, 도시규제완화,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 [ 3 ]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1.2% ~ 6.0% 세율 적용

 

- 양도 소득세(21년6월1일까지 유예) :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취득세 : 다주택자, 법인 등 취득세율 인상 / 법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 [ 4 ]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 이번 부동산 대책을 읽어보니 저는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생애최초 구매자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저와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투자를 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직장 때문에 이사를 자주 다니고 거주하는 지역이 자주 바뀌다 보니 다주택이 필요할 경우 있는데 세금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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