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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정리] 국민연금 간단 정리, 전업주부 어떻게 해야 좋은가?

by MERO.MI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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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MERO.MI 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통해서 매월 9만원을 국민연금에 납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잘하는 일인지는 판단하기 위해서 정리한 내용을 간략하게 공유드립니다.

 

■ 국민연금 좋은가? 

- 국민연금은 좋습니다. 부자들도 국민연금 재테크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을 정도록 좋습니다.

- 그러나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죽으면 안좋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리스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좋으나, 절대 죽지않고 오래오래 살면 가장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사람마다 CASE BY CASE가 되겠습니다.

 

■ 추후납부 정리

- 2016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있습니다.

- 추후납부 금액 : 최소 9만원 ~ 최대 452,700원 보험료 납부

- 20년법개정이후 국민연금 추후납부 기간은 10년미만 최대 119개월까지 인정

 

■ 월 수령액 예

①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 수익률이 높습니다. 

110개월 X 9만원 = 990만원 70 연금액 1612000원

110개월 X 45만원 = 4950만원 70 연금액 168만원

→ 직장인은 금액을 선택할 수 없지만 임의가입 및 추후납부에는 금액을 선택할 때 참고

② 국민연금은 금액보다고 납부기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총납입액은 동일하나 납부기간이 다른 경우 비교

90,000 x 240개월 = 21,600,000원 ▶ 예상연금 351,600원​

​180,000 x 120개월 = 21,600,000원예상연금 231,920원

■ MERO.MI의 결론

- 국민연금은 좋다. 그러나 죽으면 안좋다.

-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을 오랜 시간 넣는 것이 좋다.

-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는 최대 119개월이다.

-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꾸준히 9만원을 납입하고,

  추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에 추후납부를 통해서 119개월 * 9만원을 추가 납부하고 오래 살면 최고가 된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가장 오랜 가입기간을 얻는 방법 → 가장 높은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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